[뉴스 따라잡기] 신소재 유아용품 ‘발진·기침’ 논란

입력 2017.06.12 (09:12) 수정 2017.06.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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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한 유아 용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에 썼다는 신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인데요.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해준다고 해서 바닥에 까는 매트 등에 이 신소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처럼 발진이 생기고, 기침을 하는 등 아기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피해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일단 사과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둘러싼 논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생후 백일이 갓 넘은 아기를 키우는 주부 김 모 씨.

지난달 중순, 몸에 열이 많은 아기를 위해 바닥에 까는 요와 유모차용 매트 등을 구매했습니다.

체온 조절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신소재로 만든 한 육아용품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녹취>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아이가 좀 신생아 때부터 열이 많아가지고, (아웃라스트) 그것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가격은 비싸도 이거 하면 아이가 잘 자겠다 그런 생각으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아기의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두드러기 증상같이 일어나고 목 여기 턱 밑에랑 쇄골뼈 라인이랑 얼굴, 배 쪽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요."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별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그저 아기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녹취> 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병원에서 땀띠일 수 있는데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했거든요. 일단 시원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썼죠. 아웃라스트를."

석달 전부터 같은 제품을 썼다는 안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의 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건데요.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태열하고 다른 동그라미 모양의 두드러기 같은 발진들이 독 품은 것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을 거의 뒤틀면서 엄청 울어요. 자지러지듯이 많이 울고 일단 긁어요. 자기 손으로 눈 비비고."

증상이 심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만 두 차례.

아토피를 의심했지만 병원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분명히 아토피가 아닌 다른 양상이고,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도 했고요. 대학병원까지 갔고 그런데 정확하게 (병명이) 뭐라고 말씀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달 초 다시 병원을 찾아가자, 담당 의사는 아기 침구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 : "(담당 의사) 선생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중에는 침구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시나 하며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아기 엄마들이 더 있었습니다.

매트에서 흰색 가루가 나오고,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원인 불명의 피부 발진과 호흡기 이상에 시달린다는 주장들인데요.

제품 사용을 멈추자 증상이 완화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제품 사용자(음성변조) : "이것이 기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피부같은 경우는 (제품) 사용을 멈추자마자 피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지니까 아웃라스트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논란이 된 매트에서는 하얀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아기를 시원하게 키우겠다고 그 아웃라스트(매트)에 그냥 기저귀만 채운 채로 눕혀가지고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또 못 움직이게 (했어요.) 자책감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해당 회사 사무실 앞에는 제품을 들고, 항의 방문을 온 구매자들로 붐빕니다.

<녹취> 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마냥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소통이 되는 SNS 계정도 없어졌고요. 홈페이지 공지에는 사무실 폐쇄한다고 하고, 엄마로서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녹취> 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이런 면에서 털어도 나오고요. 보이세요? 이것이 잔사(가루 찌꺼기)래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나 잠이 안 와요."

이처럼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 측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환불 신청 받고, 하얀 가루 성분과 발진 사례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객분과 같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이에요. (제품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인 것이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원단을 이 업체에 공급한 회사 측에선 소재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며, 매트를 만든 제조사 측에서 코팅재의 앞, 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측에선 사전에 이런 주의를 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런 글을 고지한 상황이 없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저희가 더 당황했습니다. (코팅면이 피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셨나요?)) 네. 전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사 측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국가통합인증, KC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 안전성을 자신했다며, 피해 주장들과 제품의 연관성을 빠른 시일 내 밝혀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KC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아용품으로 등록을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는 판매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험 성적 결과를 저희는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만약 불합격됐다고 (하면) 판매를 안 했겠죠."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녹취>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음성변조) : "7일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사고가 난 제품들을 조사해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의 용품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가루 성분과 발진 사이의 인과 관계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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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신소재 유아용품 ‘발진·기침’ 논란
    • 입력 2017-06-12 08:35:35
    • 수정2017-06-12 0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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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한 유아 용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에 썼다는 신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인데요.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해준다고 해서 바닥에 까는 매트 등에 이 신소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처럼 발진이 생기고, 기침을 하는 등 아기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피해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일단 사과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둘러싼 논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생후 백일이 갓 넘은 아기를 키우는 주부 김 모 씨.

지난달 중순, 몸에 열이 많은 아기를 위해 바닥에 까는 요와 유모차용 매트 등을 구매했습니다.

체온 조절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신소재로 만든 한 육아용품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녹취>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아이가 좀 신생아 때부터 열이 많아가지고, (아웃라스트) 그것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가격은 비싸도 이거 하면 아이가 잘 자겠다 그런 생각으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아기의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두드러기 증상같이 일어나고 목 여기 턱 밑에랑 쇄골뼈 라인이랑 얼굴, 배 쪽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요."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별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그저 아기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녹취> 생후 11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병원에서 땀띠일 수 있는데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했거든요. 일단 시원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썼죠. 아웃라스트를."

석달 전부터 같은 제품을 썼다는 안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의 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건데요.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태열하고 다른 동그라미 모양의 두드러기 같은 발진들이 독 품은 것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을 거의 뒤틀면서 엄청 울어요. 자지러지듯이 많이 울고 일단 긁어요. 자기 손으로 눈 비비고."

증상이 심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만 두 차례.

아토피를 의심했지만 병원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분명히 아토피가 아닌 다른 양상이고,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도 했고요. 대학병원까지 갔고 그런데 정확하게 (병명이) 뭐라고 말씀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달 초 다시 병원을 찾아가자, 담당 의사는 아기 침구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 : "(담당 의사) 선생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중에는 침구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시나 하며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아기 엄마들이 더 있었습니다.

매트에서 흰색 가루가 나오고,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원인 불명의 피부 발진과 호흡기 이상에 시달린다는 주장들인데요.

제품 사용을 멈추자 증상이 완화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제품 사용자(음성변조) : "이것이 기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피부같은 경우는 (제품) 사용을 멈추자마자 피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지니까 아웃라스트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논란이 된 매트에서는 하얀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녹취> 생후 140일 아기 엄마(음성변조) : "아기를 시원하게 키우겠다고 그 아웃라스트(매트)에 그냥 기저귀만 채운 채로 눕혀가지고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또 못 움직이게 (했어요.) 자책감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해당 회사 사무실 앞에는 제품을 들고, 항의 방문을 온 구매자들로 붐빕니다.

<녹취> 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마냥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소통이 되는 SNS 계정도 없어졌고요. 홈페이지 공지에는 사무실 폐쇄한다고 하고, 엄마로서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녹취> 제품 구매자(음성변조) : "이런 면에서 털어도 나오고요. 보이세요? 이것이 잔사(가루 찌꺼기)래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나 잠이 안 와요."

이처럼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 측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환불 신청 받고, 하얀 가루 성분과 발진 사례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객분과 같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이에요. (제품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인 것이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원단을 이 업체에 공급한 회사 측에선 소재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며, 매트를 만든 제조사 측에서 코팅재의 앞, 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측에선 사전에 이런 주의를 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런 글을 고지한 상황이 없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저희가 더 당황했습니다. (코팅면이 피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셨나요?)) 네. 전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사 측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국가통합인증, KC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 안전성을 자신했다며, 피해 주장들과 제품의 연관성을 빠른 시일 내 밝혀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KC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아용품으로 등록을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는 판매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험 성적 결과를 저희는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만약 불합격됐다고 (하면) 판매를 안 했겠죠."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녹취>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음성변조) : "7일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사고가 난 제품들을 조사해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의 용품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가루 성분과 발진 사이의 인과 관계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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