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 방지…비좁은 주차칸 넓힌다

입력 2017.06.29 (12:16) 수정 2017.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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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차 칸 최소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장 간격이 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파손하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확장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의 경우 가로 2.3m, 세로 5.0m에서 가로 2.5m, 세로 5.0m로 확대됩니다.

또한 확장형 주차구획은 가로 2.5m, 세로 5.1m에서 가로 2.6m, 세로 5.2m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중대형차 비중이 급증했는데도 주차장 최소 단위 크기는 1990년 마련된 소형차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기준으로 추정한 주차장 문콕 사고는 지난 2014년 2천2백 건에서 지난해 3천4백 건으로 늘었습니다.

확장된 주차칸 기준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짓거나 설치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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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콕’ 사고 방지…비좁은 주차칸 넓힌다
    • 입력 2017-06-29 12:19:07
    • 수정2017-06-29 13:23:11
    뉴스 12
<앵커 멘트>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차 칸 최소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장 간격이 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파손하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확장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의 경우 가로 2.3m, 세로 5.0m에서 가로 2.5m, 세로 5.0m로 확대됩니다.

또한 확장형 주차구획은 가로 2.5m, 세로 5.1m에서 가로 2.6m, 세로 5.2m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중대형차 비중이 급증했는데도 주차장 최소 단위 크기는 1990년 마련된 소형차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기준으로 추정한 주차장 문콕 사고는 지난 2014년 2천2백 건에서 지난해 3천4백 건으로 늘었습니다.

확장된 주차칸 기준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짓거나 설치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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