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바꿨지만…계속되는 재개발 비리

입력 2017.06.29 (19:23) 수정 2017.06.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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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용역을 따내려 재개발 조합장에게 뒷돈을 줬다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0년 조합과 업체간 유착을 끊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각종 편법에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원 수 천7백여 명,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철거용역 계약을 맺은 대가로 조합장 등 3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앞서 조합장 등은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가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해줬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장과 철거업체간 뒷거래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녹취> 해당 재개발 구역 조합원 : "조합에서 다 해주는대로 서명을 하는겁니다. 조합원들은 모르니까. 돈이 오고가는거는 들통이 나기 전에는 모르니까..."

철거업체 회장 등은 재개발 조합 임원은 23명에게 접대비와 뇌물로 사용한 돈은 12억 원을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간 유착을 막기위해 시공사가 철거공사까지 맡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임원들이 비공개로 시공사에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철거 외 다른 용역을 명분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각종 편법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도균(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 "원할한 철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법개정후 지금까지 재개발 비리로 구속된 조합임직원은 29명에 달합니다.

조합임원과 재개발 관련업체간 비리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착을 막을 현실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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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까지 바꿨지만…계속되는 재개발 비리
    • 입력 2017-06-29 19:24:22
    • 수정2017-06-29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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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용역을 따내려 재개발 조합장에게 뒷돈을 줬다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0년 조합과 업체간 유착을 끊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각종 편법에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원 수 천7백여 명,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철거용역 계약을 맺은 대가로 조합장 등 3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앞서 조합장 등은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가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해줬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장과 철거업체간 뒷거래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녹취> 해당 재개발 구역 조합원 : "조합에서 다 해주는대로 서명을 하는겁니다. 조합원들은 모르니까. 돈이 오고가는거는 들통이 나기 전에는 모르니까..."

철거업체 회장 등은 재개발 조합 임원은 23명에게 접대비와 뇌물로 사용한 돈은 12억 원을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간 유착을 막기위해 시공사가 철거공사까지 맡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임원들이 비공개로 시공사에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철거 외 다른 용역을 명분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각종 편법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도균(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 "원할한 철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법개정후 지금까지 재개발 비리로 구속된 조합임직원은 29명에 달합니다.

조합임원과 재개발 관련업체간 비리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착을 막을 현실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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