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다쳤는데 ‘뺑소니’ 무죄…왜?

입력 2017.07.05 (23:30) 수정 2017.07.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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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도 운행을 계속한 택시운전사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곧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에 부딪치고 놀란 어린이는 뒤로 물러납니다.

<녹취> 택시기사 : "괜찮아? (네.) 조심해라."

양 군의 상태를 확인한 택시기사 어 모 씨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준이 강화돼 무조건 특가법상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적극적 구호조치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에서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 씨가 피해자 양 군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지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무죄를 인정해준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 보호조치는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녹취> 윤성현(변호사) : "운전자의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확실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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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다쳤는데 ‘뺑소니’ 무죄…왜?
    • 입력 2017-07-05 23:32:23
    • 수정2017-07-05 2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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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도 운행을 계속한 택시운전사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곧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에 부딪치고 놀란 어린이는 뒤로 물러납니다.

<녹취> 택시기사 : "괜찮아? (네.) 조심해라."

양 군의 상태를 확인한 택시기사 어 모 씨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준이 강화돼 무조건 특가법상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적극적 구호조치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에서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 씨가 피해자 양 군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지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무죄를 인정해준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 보호조치는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녹취> 윤성현(변호사) : "운전자의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확실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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