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유독가스까지

입력 2017.12.23 (07:13) 수정 2017.12.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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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는 건물 공사에서 벽에 스티로폼을 고정한 뒤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법은 비용과 공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불에 잘 타고 유독 가스가 나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번에도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이 이뤄지면서 인명 피해가 매우 컸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이 났을 당시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를 검은 연기가 휘감았습니다.

<인터뷰> 이상민(충북 제천소방서장) : "안에는 연기가 차 있었고, 밖에서도 유리창 이걸 깨고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희생자 대부분 연기, 즉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얼마나 불에 취약한지 실험을 했습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을 한 벽면에 불을 붙이자 잠시 뒤 벽면 전체로 불이 번집니다.

치명적인 검은색 유독 가스도 끝없이 분출됩니다.

<인터뷰> 김흥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잘 타고 또 고분자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불타는 스티로폼은 화재를 건물 전체로 확산시키는 불길의 역할까지 해 위험천만합니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도 의정부 화잽니다.

이때도 피해를 키웠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드라이비트 시공이 지적됐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드라이비트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불이 1층에서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진 이번 제천 화재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대해 불연재나 난연재를 쓰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난 8층짜리 제천 스포츠 센터는 2011년에 지어져 강화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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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유독가스까지
    • 입력 2017-12-23 07:16:18
    • 수정2017-12-23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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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는 건물 공사에서 벽에 스티로폼을 고정한 뒤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법은 비용과 공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불에 잘 타고 유독 가스가 나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번에도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이 이뤄지면서 인명 피해가 매우 컸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이 났을 당시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를 검은 연기가 휘감았습니다.

<인터뷰> 이상민(충북 제천소방서장) : "안에는 연기가 차 있었고, 밖에서도 유리창 이걸 깨고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희생자 대부분 연기, 즉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얼마나 불에 취약한지 실험을 했습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을 한 벽면에 불을 붙이자 잠시 뒤 벽면 전체로 불이 번집니다.

치명적인 검은색 유독 가스도 끝없이 분출됩니다.

<인터뷰> 김흥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잘 타고 또 고분자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불타는 스티로폼은 화재를 건물 전체로 확산시키는 불길의 역할까지 해 위험천만합니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도 의정부 화잽니다.

이때도 피해를 키웠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드라이비트 시공이 지적됐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드라이비트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불이 1층에서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진 이번 제천 화재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대해 불연재나 난연재를 쓰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난 8층짜리 제천 스포츠 센터는 2011년에 지어져 강화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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