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현대판 노예시설

입력 1998.07.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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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지난 16일 KBS 9시 뉴스에서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던 충남 연기군에 있는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태를 오늘은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참상을 폭로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하루 빨리 그 진상을 조사해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지난 92년부터 7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 왔다는 이진수 씨.

자신의 눈 앞에서 죽어간 동료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 이진수 (양지마을 원생) :

간호사한테 병원에 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병원에 가서도 죽을 거니까 여기서 숨지게 놔둬라.


⊙ 정인성 기자 :

강제노역을 거부하다 집단 폭행 당했던 김운태 씨는 아직도 그때 후유증으로 걷기가 불편합니다.


⊙ 김운태 (양지마을 원생) :

손이 풀리니까 머리통까지 때렸습니다. 심지어 어깨, 팔 다리 또 온몸 전체를 다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빌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순간이에요.


⊙ 정인성 기자 :

지난 17일 지옥 같던 양지마을을 벗어난 24명의 원생들은 이처럼 자신이 목격하고 직접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다투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에 참가했던 인권단체들은 양지마을 수용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상습폭행 등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 법인측은 거액의 정부 지원금까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인권단체들은 이 부랑아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송원 이사장 노 모씨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이덕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보통 강도가 아니라 두명 이상 같이 모의하고 합동을 해서 조직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강도죄에 해당이 되고...


⊙ 정인성 기자 :

이 인권단체들은 아울러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부랑자들에 대한 불법 수용을 방조한 것은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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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마을, 현대판 노예시설
    • 입력 1998-07-22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지난 16일 KBS 9시 뉴스에서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던 충남 연기군에 있는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태를 오늘은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참상을 폭로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하루 빨리 그 진상을 조사해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지난 92년부터 7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 왔다는 이진수 씨.

자신의 눈 앞에서 죽어간 동료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 이진수 (양지마을 원생) :

간호사한테 병원에 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병원에 가서도 죽을 거니까 여기서 숨지게 놔둬라.


⊙ 정인성 기자 :

강제노역을 거부하다 집단 폭행 당했던 김운태 씨는 아직도 그때 후유증으로 걷기가 불편합니다.


⊙ 김운태 (양지마을 원생) :

손이 풀리니까 머리통까지 때렸습니다. 심지어 어깨, 팔 다리 또 온몸 전체를 다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빌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순간이에요.


⊙ 정인성 기자 :

지난 17일 지옥 같던 양지마을을 벗어난 24명의 원생들은 이처럼 자신이 목격하고 직접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다투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에 참가했던 인권단체들은 양지마을 수용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상습폭행 등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 법인측은 거액의 정부 지원금까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인권단체들은 이 부랑아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송원 이사장 노 모씨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이덕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보통 강도가 아니라 두명 이상 같이 모의하고 합동을 해서 조직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강도죄에 해당이 되고...


⊙ 정인성 기자 :

이 인권단체들은 아울러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부랑자들에 대한 불법 수용을 방조한 것은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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