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등 7차례 위장 반입…수입업자 법인 등 검찰 송치”

입력 2018.08.10 (16:59) 수정 2018.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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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제기되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와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관세청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

수사 결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입 규모는 3만 5천 38톤, 시가 66억 상당입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때 원산지는 러사아산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세청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 5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서류를 위조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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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석탄 등 7차례 위장 반입…수입업자 법인 등 검찰 송치”
    • 입력 2018-08-10 17:03:29
    • 수정2018-08-10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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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제기되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와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관세청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

수사 결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입 규모는 3만 5천 38톤, 시가 66억 상당입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때 원산지는 러사아산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세청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 5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서류를 위조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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