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소송 없이 돌려받는다

입력 2018.09.18 (18:03) 수정 2018.09.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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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 없이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수취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가 피해를 구제하고 대신 소송까지 진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금액 범위는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잘못 보낸 돈의 80%입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이 늘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2013년 5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수 대비 미반환율이 2013년 49.6%에서 지난해 56.3%로 6%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반환 규모는 5만 2천여 건, 1,115억 원대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등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구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제 사업이 시작되면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의 82%인 4만 3천 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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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송금한 돈, 소송 없이 돌려받는다
    • 입력 2018-09-18 18:11:17
    • 수정2018-09-18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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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 없이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수취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가 피해를 구제하고 대신 소송까지 진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금액 범위는 5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잘못 보낸 돈의 80%입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이 늘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2013년 5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수 대비 미반환율이 2013년 49.6%에서 지난해 56.3%로 6%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반환 규모는 5만 2천여 건, 1,115억 원대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등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구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제 사업이 시작되면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의 82%인 4만 3천 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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