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입력 2018.09.19 (21:55) 수정 2018.09.19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 입력 2018-09-19 22:03:05
    • 수정2018-09-19 22:17:24
    뉴스 9
[앵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