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입력 2018.09.19 (21:55)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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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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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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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9 22:03:05
- 수정2018-09-19 22:17:24
[앵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은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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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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