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수지역 존치”…외출·외박 가능지역 부분 확대

입력 2018.11.20 (18:59) 수정 2018.11.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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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군부대 인근 지역을 벗어날 수 없죠.

이른바 위수지역 준수라는 이동 제한인데요.

국방부가 올해 초 이런 위수지역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방침을 바꿔 위수지역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 국방부는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출외박 제한구역, 이른바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 상당 부분을 군인들에게 의존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지역 정치인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올해 말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지난달 18일 : "(외출외박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좀 더 해제하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가 제한구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에서 후퇴해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대도시를 외박 가능지역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단 기준으로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구리와 남양주까지 외박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전선 6군단은 파주와 철원, 의정부가 추가되고, 특히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에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 군단 내 소속된 사단 장병 모두에게 확대된 외박 가능지역이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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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위수지역 존치”…외출·외박 가능지역 부분 확대
    • 입력 2018-11-20 19:01:45
    • 수정2018-11-20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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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군부대 인근 지역을 벗어날 수 없죠.

이른바 위수지역 준수라는 이동 제한인데요.

국방부가 올해 초 이런 위수지역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방침을 바꿔 위수지역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 국방부는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출외박 제한구역, 이른바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 상당 부분을 군인들에게 의존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지역 정치인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올해 말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지난달 18일 : "(외출외박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좀 더 해제하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방부가 제한구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에서 후퇴해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대도시를 외박 가능지역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단 기준으로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구리와 남양주까지 외박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전선 6군단은 파주와 철원, 의정부가 추가되고, 특히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에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 군단 내 소속된 사단 장병 모두에게 확대된 외박 가능지역이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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