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선언…법적 절차 시작

입력 2018.11.21 (12:01) 수정 2018.11.21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없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 28개월만에 해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은 결과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10억 엔을 출자해 피해자 지원이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설립 초부터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는 재단 운영비와 피해자·유족 치유금 등에 쓰고 남은 재단 기금 57억 8천만 원과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모아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줄 경우, 일본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수령을 거부할 소지가 커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선언…법적 절차 시작
    • 입력 2018-11-21 12:03:29
    • 수정2018-11-21 12:06:19
    뉴스 12
[앵커]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없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 28개월만에 해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은 결과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10억 엔을 출자해 피해자 지원이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설립 초부터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는 재단 운영비와 피해자·유족 치유금 등에 쓰고 남은 재단 기금 57억 8천만 원과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모아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줄 경우, 일본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수령을 거부할 소지가 커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