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반, 내부 규율 재정비…설 명절 전 활동 재개

입력 2019.01.17 (12:04) 수정 2019.0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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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정상 활동 재개를 앞두고 업무 범위와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강화된 업무 지침을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설 명절 전 공직감찰반의 활동 재개를 앞두고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 하는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업무수행 범위와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찰반원 선발 때 평판조회 결과와 복무평정자료 등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 첩보가 이첩되면 감찰반원이 수사 진행 상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찰반원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만날 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인권 침해와 별건 감찰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인권보호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때에만 임의적 방법으로 하고, 별건 감찰은 금지 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누설, 인사비리와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 감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찰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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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12:09:44
    • 수정2019-01-17 13:06:58
    뉴스 12
[앵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정상 활동 재개를 앞두고 업무 범위와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강화된 업무 지침을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설 명절 전 공직감찰반의 활동 재개를 앞두고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 하는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업무수행 범위와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찰반원 선발 때 평판조회 결과와 복무평정자료 등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리 첩보가 이첩되면 감찰반원이 수사 진행 상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찰반원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만날 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인권 침해와 별건 감찰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인권보호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때에만 임의적 방법으로 하고, 별건 감찰은 금지 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누설, 인사비리와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 감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찰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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