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개인 메일 삭제도 논란

입력 2019.05.03 (06:23) 수정 2019.05.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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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가 수천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메일을 잘못 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적혀 있다 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읽은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새벽 블로거 박 모 씨는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이름과 주소 등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발송한 겁니다.

[박○○/피해자 : "계속 다른 사람 것이 몇백 장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네이버 맞나 네이버 해킹당한 거 아닌가? 네이버가 사칭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메일을 받은 사람은 현재 확인된 것만 2천여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네이버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호미숙/피해자 : "2차 피해가 가장 두렵고요. 악의적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법적인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읽은 상태의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영종/숭실대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자 입장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이버는 메일 내용을 보지 않고 삭제코드를 이용한 만큼 무단 열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 발송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규/네이버 홍보부장 : "재발 방지를 위해 웹 다운로드 방식 등 여러 기술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네이버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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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개인 메일 삭제도 논란
    • 입력 2019-05-03 06:23:20
    • 수정2019-05-03 06:26:04
    뉴스광장 1부
[앵커]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가 수천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메일을 잘못 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적혀 있다 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읽은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새벽 블로거 박 모 씨는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이름과 주소 등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발송한 겁니다.

[박○○/피해자 : "계속 다른 사람 것이 몇백 장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네이버 맞나 네이버 해킹당한 거 아닌가? 네이버가 사칭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메일을 받은 사람은 현재 확인된 것만 2천여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네이버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호미숙/피해자 : "2차 피해가 가장 두렵고요. 악의적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법적인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읽은 상태의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영종/숭실대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자 입장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이버는 메일 내용을 보지 않고 삭제코드를 이용한 만큼 무단 열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 발송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규/네이버 홍보부장 : "재발 방지를 위해 웹 다운로드 방식 등 여러 기술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네이버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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