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수사’ 재시동…회계 부정만 입증하면 된다

입력 2019.08.30 (21:25) 수정 2019.08.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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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 착수 9개월.

지난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로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의 논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회계부정을 통해 높였다는 겁니다.

수사 초기,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여러 물증을 확보하자 논리를 바꿨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일 뿐, 삼성그룹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대법원이 깬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힘을 얻은 검찰은 승계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회계 부정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최대 수혜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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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수사’ 재시동…회계 부정만 입증하면 된다
    • 입력 2019-08-30 21:26:48
    • 수정2019-08-30 22:13:04
    뉴스 9
[앵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 착수 9개월.

지난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로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의 논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회계부정을 통해 높였다는 겁니다.

수사 초기,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여러 물증을 확보하자 논리를 바꿨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일 뿐, 삼성그룹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대법원이 깬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힘을 얻은 검찰은 승계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회계 부정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최대 수혜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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