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신혼부부 울린 전셋집

입력 2019.09.10 (08:26) 수정 2019.09.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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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전셋집 구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선 1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다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알고보니 계약했던 사람이 아니라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두 자녀가 있는 30대 이모 씨 부부 2년 전 인터넷에서 경기도 광주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서 "임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말에 안심했는데요.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자기가 광주에 빌라를 150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마라 이곳이 안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도되니까 집은 많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부부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날벼락은 2년 후에 생겼습니다.

올 3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 계약을 고려하던 이 씨 부부는 전셋집이 신탁회사 소유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11월달에 이 집으로 전입을 했는데 이미 8월에 잡혀있더라고요 신탁을 8월에 넣었더라고요."]

이 씨 부부, 계약 당시 신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도 성실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계약하려면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죠.”]

집주인인 권 씨가 집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그러니까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권 씨가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세경/변호사 : "담보 신탁이 되어있을 경우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위탁자, 즉 소위 건물주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에 기초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했던 권 씨와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또 있습니다.

전 모 씨 부부는 집주인이라던 권 씨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도 쓰지 않은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등기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전세 세입자 : “(경매로) 낙찰은 받았는데 등기 이전상 서류가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보니, 살던 집은 신탁 회사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던 집에서 이번에도 집주인이 가진 다른 집으로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속 불안하던 전 씨 부부, 아예 계약서에 명시된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했더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식 계약서도 없는 집에서 사는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전세 세입자 : "대출받고 퇴직금까지 넣어서 전세보증금 마련했는데 저희 진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거든요."]

피해 사례 중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박○○/전세 세입자 : "왜 이사를 안 나가시냐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12월이 만기라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알려진 피해자들은 100세대, 수십명이 넘습니다.

못 찾을 지 모르는 전세보증금만 백억원 대입니다.

[세입자 비대위 대표 : "피해 현황만 해도 한 120세대 정도는 이미 파악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한 100억 원대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집주인 권 모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신탁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공인 중개사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권○○/임대인/음성변조 : "신탁에 대해서도 안전한 집이다. 세입자하고 저한테. 신탁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받는 안전한 집이다(라고 했고) 중개사가 저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을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박○○/전세 세입자 :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공인 중개사한테도 돈을 줘가면서 집을 구한 건데 사람 믿는 것도 되게 무섭고요."]

일반인들이 신탁에 대해 알기 힘든 만큼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세경/변호사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의 을구는 유심히 보면서 갑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탁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므로 갑구에 표시됩니다. 갑구의 최종적인 소유자로 신탁회사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신탁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 계약하실 때 끝까지 실제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 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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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신혼부부 울린 전셋집
    • 입력 2019-09-10 08:28:19
    • 수정2019-09-10 0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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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전셋집 구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선 1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다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알고보니 계약했던 사람이 아니라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두 자녀가 있는 30대 이모 씨 부부 2년 전 인터넷에서 경기도 광주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서 "임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말에 안심했는데요.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자기가 광주에 빌라를 150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마라 이곳이 안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도되니까 집은 많으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부부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날벼락은 2년 후에 생겼습니다.

올 3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 계약을 고려하던 이 씨 부부는 전셋집이 신탁회사 소유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11월달에 이 집으로 전입을 했는데 이미 8월에 잡혀있더라고요 신탁을 8월에 넣었더라고요."]

이 씨 부부, 계약 당시 신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도 성실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계약하려면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죠.”]

집주인인 권 씨가 집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그러니까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권 씨가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세경/변호사 : "담보 신탁이 되어있을 경우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위탁자, 즉 소위 건물주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에 기초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했던 권 씨와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또 있습니다.

전 모 씨 부부는 집주인이라던 권 씨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도 쓰지 않은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등기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전세 세입자 : “(경매로) 낙찰은 받았는데 등기 이전상 서류가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보니, 살던 집은 신탁 회사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던 집에서 이번에도 집주인이 가진 다른 집으로 새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속 불안하던 전 씨 부부, 아예 계약서에 명시된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했더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식 계약서도 없는 집에서 사는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전세 세입자 : "대출받고 퇴직금까지 넣어서 전세보증금 마련했는데 저희 진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거든요."]

피해 사례 중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박○○/전세 세입자 : "왜 이사를 안 나가시냐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12월이 만기라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알려진 피해자들은 100세대, 수십명이 넘습니다.

못 찾을 지 모르는 전세보증금만 백억원 대입니다.

[세입자 비대위 대표 : "피해 현황만 해도 한 120세대 정도는 이미 파악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한 100억 원대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집주인 권 모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신탁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공인 중개사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권○○/임대인/음성변조 : "신탁에 대해서도 안전한 집이다. 세입자하고 저한테. 신탁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받는 안전한 집이다(라고 했고) 중개사가 저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을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박○○/전세 세입자 :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공인 중개사한테도 돈을 줘가면서 집을 구한 건데 사람 믿는 것도 되게 무섭고요."]

일반인들이 신탁에 대해 알기 힘든 만큼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세경/변호사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의 을구는 유심히 보면서 갑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탁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므로 갑구에 표시됩니다. 갑구의 최종적인 소유자로 신탁회사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신탁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 계약하실 때 끝까지 실제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 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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