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9.09.10 (12:05) 수정 2019.09.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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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오늘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 처남 등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입니다.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또 '코링크'에서 투자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코링크'로 다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집에서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최 씨와 '코링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나머지 사모펀드 관계자의 자택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웰스씨앤티'라는 업체를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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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 입력 2019-09-10 12:07:02
    • 수정2019-09-10 12:13:39
    뉴스 12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오늘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 처남 등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입니다.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또 '코링크'에서 투자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코링크'로 다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집에서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최 씨와 '코링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나머지 사모펀드 관계자의 자택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웰스씨앤티'라는 업체를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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