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송환…“아이와 부모에게 죄송”

입력 2019.10.14 (17:13) 수정 2019.10.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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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27일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도로에서 8살 장 모 군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20살 A씨.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에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호송차량을 타고 경남 진해경찰에서 도착했습니다.

[A씨/뺑소니 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로 피해 어린이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진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이 카자흐스탄 현지 공항에서 A씨를 체포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친누나도 불법체류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조치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민/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과장 : "인터폴이라든지 국제공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려면 출국 최소 3일 전에 심사를 거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의 차에 치여 의식 불명에 빠졌던 장 모 군은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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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송환…“아이와 부모에게 죄송”
    • 입력 2019-10-14 17:16:08
    • 수정2019-10-14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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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27일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도로에서 8살 장 모 군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불법체류자 20살 A씨.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에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호송차량을 타고 경남 진해경찰에서 도착했습니다.

[A씨/뺑소니 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로 피해 어린이 상태가 어떤지,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진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이 카자흐스탄 현지 공항에서 A씨를 체포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친누나도 불법체류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조치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민/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과장 : "인터폴이라든지 국제공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려면 출국 최소 3일 전에 심사를 거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의 차에 치여 의식 불명에 빠졌던 장 모 군은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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