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두고 검찰과 소통 잘 안 돼”

입력 2019.10.15 (18:59) 수정 2019.10.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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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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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두고 검찰과 소통 잘 안 돼”
    • 입력 2019-10-15 19:02:10
    • 수정2019-10-15 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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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채 열렸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사퇴하고 없지만 법무부 국감은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사전에 검찰과 잘 협의된 것인지 묻자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박지원/의원 :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수부 축소 방안이 아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감찰 실질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과 휴식을 제외하고 1회 8시간만 조사토록 한다든가, 직접 수사 시 고검장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이 사실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관은 다만 큰 틀에서는 검찰과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일치를 봐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 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늘도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의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버리고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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