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맞선 ‘나홀로 투쟁’…브레이크가 없다

입력 2019.11.29 (21:31) 수정 2019.11.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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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포털사이트에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피해자의 심신을 무너뜨립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력적이죠.

구하라 씨가 숨진 게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하라 씨는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 SNS에 또한번 호소했습니다.

[故 구하라/음성대역 : "아픈 마음 서로 감싸주는 그런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어요. 악플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그래도 혐오는 멈추지 않았고, 구 씨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2008년 최진실, 2017년 샤이니의 종현, 불과 한 달 전 설리도 싸움보다 포기를 택했습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는 악플러 100여 명을 상대로 소송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은의/변호사/양예원 씨 측 :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악플을 달았어도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관련 기관의 대응은 수년간 한발짝도 못나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성 댓글이 달린 포털 사이트에 시정 요구를 할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댓글의 욕설과 혐오 표현 심의를 맡고 있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명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상에 지원이 돼서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기계어와 같은 혐오 표현을 모두 거르진 못합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악성 댓글이) 굉장히 빠르게 유포가 되는 것이고..."]

이른바 설리법, '악플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통과는 비관적입니다.

대한가수협회도 나서 네이버에는 연예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을, 국회에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극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결정만 기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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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에 맞선 ‘나홀로 투쟁’…브레이크가 없다
    • 입력 2019-11-29 21:33:54
    • 수정2019-11-29 22:28:19
    뉴스 9
[앵커]

이런 포털사이트에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피해자의 심신을 무너뜨립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력적이죠.

구하라 씨가 숨진 게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하라 씨는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 SNS에 또한번 호소했습니다.

[故 구하라/음성대역 : "아픈 마음 서로 감싸주는 그런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어요. 악플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그래도 혐오는 멈추지 않았고, 구 씨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2008년 최진실, 2017년 샤이니의 종현, 불과 한 달 전 설리도 싸움보다 포기를 택했습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는 악플러 100여 명을 상대로 소송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은의/변호사/양예원 씨 측 :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악플을 달았어도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관련 기관의 대응은 수년간 한발짝도 못나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성 댓글이 달린 포털 사이트에 시정 요구를 할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댓글의 욕설과 혐오 표현 심의를 맡고 있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명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상에 지원이 돼서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기계어와 같은 혐오 표현을 모두 거르진 못합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악성 댓글이) 굉장히 빠르게 유포가 되는 것이고..."]

이른바 설리법, '악플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통과는 비관적입니다.

대한가수협회도 나서 네이버에는 연예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을, 국회에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극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결정만 기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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