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입력 2019.12.05 (18:04) 수정 2019.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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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로부터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전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어찌 된 이유에선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는 최창영 씨.

6개월 전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창영/현대자동차 노동자 : "옷 속으로 (불꽃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털어서 빼내거든요. 근데 운이 나쁠때는 안 빠질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에 들러붙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달 넘게 걸린 치료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산재가 인정됐으니 치료받기 위해 일을 쉬어도 문제 될 게 없을 거라 봤는데, 회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려면 연차를 써야한다며 강제로 휴가처리했습니다.

["일을 다하고 근무시간 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근무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최 씨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산재 처리 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산재보상법에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현행 집무규정상 산재법은 업무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고발이 접수돼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민/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 :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노동계는 '불이익 금지조항'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근로감독관들의 집무규정에 개정 산재법을 정식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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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 입력 2019-12-05 18:06:12
    • 수정2019-12-05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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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로부터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전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어찌 된 이유에선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는 최창영 씨.

6개월 전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창영/현대자동차 노동자 : "옷 속으로 (불꽃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털어서 빼내거든요. 근데 운이 나쁠때는 안 빠질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에 들러붙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달 넘게 걸린 치료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산재가 인정됐으니 치료받기 위해 일을 쉬어도 문제 될 게 없을 거라 봤는데, 회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려면 연차를 써야한다며 강제로 휴가처리했습니다.

["일을 다하고 근무시간 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근무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최 씨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산재 처리 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산재보상법에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현행 집무규정상 산재법은 업무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고발이 접수돼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민/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 :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노동계는 '불이익 금지조항'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근로감독관들의 집무규정에 개정 산재법을 정식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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