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국자 92% 감소…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입력 2020.04.03 (12:15) 수정 2020.04.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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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난달 우리나라에 온 입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입국자 수는 34만43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자 중 75%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발지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 87만 5천 34명에서 올해 2만 4천 912명으로 97%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온 입국자도 전년 대비 각각 58%,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전세기 편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 205명 가운데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합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등교 개학 전까지 일반 학원의 원격수업 교습비 상한선을 출석 수업의 7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원에 대해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 기존 교습비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을 할 경우 40%,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 4~7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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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입국자 92% 감소…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 입력 2020-04-03 12:16:34
    • 수정2020-04-03 13:02:41
    뉴스 12
[앵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난달 우리나라에 온 입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입국자 수는 34만43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자 중 75%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발지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 87만 5천 34명에서 올해 2만 4천 912명으로 97%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온 입국자도 전년 대비 각각 58%, 71% 감소했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전세기 편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 205명 가운데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합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등교 개학 전까지 일반 학원의 원격수업 교습비 상한선을 출석 수업의 7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원에 대해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 기존 교습비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을 할 경우 40%,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 4~7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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