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구속 갈림길…‘부정 합병’ 의혹 출석 예정

입력 2020.06.08 (06:06) 수정 2020.06.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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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잠시 뒤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심문을 받습니다.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회계 부정'과 '부정 합병', 두 단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중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정 합병' 의혹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주요 포인트로 삼는 건 의도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부회장 측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작업 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초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아넘길 수 있는 기간에 삼성 측이 집중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합병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런 혐의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입증할 핵심 증거로 검찰은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엔 '부회장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만의 재수감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1년 반 이상 수사해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 신청한 이 부회장의 희비는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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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용 구속 갈림길…‘부정 합병’ 의혹 출석 예정
    • 입력 2020-06-08 06:06:57
    • 수정2020-06-08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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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잠시 뒤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심문을 받습니다.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회계 부정'과 '부정 합병', 두 단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중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정 합병' 의혹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주요 포인트로 삼는 건 의도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부회장 측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작업 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초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아넘길 수 있는 기간에 삼성 측이 집중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합병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런 혐의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입증할 핵심 증거로 검찰은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엔 '부회장 지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만의 재수감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1년 반 이상 수사해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 신청한 이 부회장의 희비는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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