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가 스포츠카’를 자가용으로…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6.08 (19:31) 수정 2020.06.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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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 이른바 '슈퍼카'를 사서 자가용으로 쓰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0대 부모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액의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앞, 대당 가격이 7억 원을 넘는 람보르기니에 페라리까지 일명 슈퍼카라 불리는 수입 스포츠카들이 즐비합니다.

이 차량들 대부분 법인 차량들입니다.

차 구입비에 기름값, 보험료까지 회삿돈으로 내주는 데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어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적으로 차를 써도 단속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너무 많은 조세저항이 있어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충 한거예요. 기업체가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적으라는 얘기냐."]

실제 한 중견업체 대표는 고급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자가용처럼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스포츠카 2대를 업무용이라며 사들인 뒤 자녀가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외 여행과 명품 구입을 즐기며 SNS에 과시하거나, 27억 원에 달하는 콘도를 사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직원 명단에 가족 이름을 올리고 높은 연봉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하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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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고가 스포츠카’를 자가용으로…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20-06-08 19:33:55
    • 수정2020-06-08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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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 이른바 '슈퍼카'를 사서 자가용으로 쓰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0대 부모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액의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앞, 대당 가격이 7억 원을 넘는 람보르기니에 페라리까지 일명 슈퍼카라 불리는 수입 스포츠카들이 즐비합니다.

이 차량들 대부분 법인 차량들입니다.

차 구입비에 기름값, 보험료까지 회삿돈으로 내주는 데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어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적으로 차를 써도 단속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너무 많은 조세저항이 있어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충 한거예요. 기업체가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적으라는 얘기냐."]

실제 한 중견업체 대표는 고급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자가용처럼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스포츠카 2대를 업무용이라며 사들인 뒤 자녀가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외 여행과 명품 구입을 즐기며 SNS에 과시하거나, 27억 원에 달하는 콘도를 사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직원 명단에 가족 이름을 올리고 높은 연봉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하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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