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인권위원회,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 가지 이유

입력 2020.06.30 (19:33) 수정 2020.06.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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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등'은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국민 상당수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필요성 공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의견을 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통과된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라고 평등법 제정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다수 국제인권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관기사]
[영상]"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죠"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추진"…인권위 국회에 의견 표명


인권위는 오늘 '평등법'의 법률 시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시안에는 '차별'의 개념에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가 포함되고,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서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4개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성별·장애·출신지역·혼인 여부·성적지향·성별 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21개의 차별 사유를 예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 차별 발생 시 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구제안도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과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가중적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평등법' 시안 전문 보기 https://bit.ly/3dRSCAU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차별금지법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돼왔습니다.

오늘 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촉구 입장 표명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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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인권위원회,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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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30 1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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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br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br />"국민 상당수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필요성 공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의견을 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통과된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라고 평등법 제정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다수 국제인권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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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늘 '평등법'의 법률 시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시안에는 '차별'의 개념에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가 포함되고,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서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4개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성별·장애·출신지역·혼인 여부·성적지향·성별 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21개의 차별 사유를 예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 차별 발생 시 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구제안도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과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가중적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평등법' 시안 전문 보기 https://bit.ly/3dRSCAU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차별금지법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돼왔습니다.

오늘 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촉구 입장 표명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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