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30일 출석정지

입력 2020.11.05 (21:47) 수정 2020.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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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오늘(5)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개 사과보다 무거운 징계라며 다만 송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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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30일 출석정지
    • 입력 2020-11-05 21:47:26
    • 수정2020-11-05 21:57:23
    뉴스9(전주)
전북도의회는 오늘(5)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개 사과보다 무거운 징계라며 다만 송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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