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식당·카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포함
입력 2020.12.13 (22:00)
수정 2020.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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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경남 도내 식당과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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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식당·카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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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3 22:00:23
- 수정2020-12-13 22:09: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경남 도내 식당과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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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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