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말정산 꿀팁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21.01.18 (19:42) 수정 2021.01.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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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며 희비가 교차하게 되죠.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이었는데요,

3월에는 소득공제율이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 80%까지, 8월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 상향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되었는데요,

원래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경우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0만원 늘어난 3백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 백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백만 원, 도서, 미술관 사용분 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의 한도가 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제한도액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종류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25%까지는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었죠.

이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인데요,

계약자가 가족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꼭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10%를 각각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 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즉 본래 직업과 부업을 병행한 투잡을 했다면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나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별거 상태여도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도 2백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보청기,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쳤죠,

힘든 시기, 연말정산이라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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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연말정산 꿀팁 “꼭 알아두세요!”
    • 입력 2021-01-18 19:42:01
    • 수정2021-01-18 20:19:34
    뉴스7(제주)
연말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며 희비가 교차하게 되죠.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이었는데요,

3월에는 소득공제율이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4월부터 7월까지는 일괄 80%까지, 8월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 상향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되었는데요,

원래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경우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0만원 늘어난 3백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 백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백만 원, 도서, 미술관 사용분 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의 한도가 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제한도액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종류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25%까지는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었죠.

이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인데요,

계약자가 가족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꼭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10%를 각각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 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즉 본래 직업과 부업을 병행한 투잡을 했다면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일 경우나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별거 상태여도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도 2백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보청기,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쳤죠,

힘든 시기, 연말정산이라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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