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로 마약류 반입한 30대 2명 징역형

입력 2021.01.19 (21:56) 수정 2021.01.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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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항공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백70만 원을,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백8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마약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마약류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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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화물로 마약류 반입한 30대 2명 징역형
    • 입력 2021-01-19 21:56:07
    • 수정2021-01-19 21:58:3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항공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백70만 원을,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백8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마약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마약류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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