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수십만 원 아낀다”더니…알고 보니 소비자 ‘우롱’

입력 2021.03.28 (21:23) 수정 2021.03.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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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문만 바꿔도 냉난방비를 일년에 수십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심한 과장이었습니다.

일부 창호업체들이 단열효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앤씨, 이건창호, 윈체,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창호업계 1위 LG하우시스의 광고.

한 해 냉난방비를 40%나 줄일 수 있다고 내세웁니다.

업계 2위 KCC는 창호만 바꿔도 연간 17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다른 업체의 광고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에너지 절감효과를 강조합니다.

[엄효정/서울시 은평구/LG하우시스 창호 설치 : "(광고만 보면)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정말로 난방이 확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열손실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과장 광고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광고하면서 실제 거주환경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아예 수치 자체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LG하우시스와 현대 L&C, 이건창호는 난방 효율만 실험하고는 냉방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광고했고, KCC는 실제 실험보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100만 원 넘게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 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KCC 등 5개 업체에 대해 12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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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난방비 수십만 원 아낀다”더니…알고 보니 소비자 ‘우롱’
    • 입력 2021-03-28 21:23:03
    • 수정2021-03-28 2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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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문만 바꿔도 냉난방비를 일년에 수십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심한 과장이었습니다.

일부 창호업체들이 단열효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앤씨, 이건창호, 윈체,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창호업계 1위 LG하우시스의 광고.

한 해 냉난방비를 40%나 줄일 수 있다고 내세웁니다.

업계 2위 KCC는 창호만 바꿔도 연간 17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다른 업체의 광고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에너지 절감효과를 강조합니다.

[엄효정/서울시 은평구/LG하우시스 창호 설치 : "(광고만 보면)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정말로 난방이 확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열손실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과장 광고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광고하면서 실제 거주환경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아예 수치 자체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LG하우시스와 현대 L&C, 이건창호는 난방 효율만 실험하고는 냉방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광고했고, KCC는 실제 실험보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100만 원 넘게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 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KCC 등 5개 업체에 대해 12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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