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교주에 사형 선고

입력 2004.02.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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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영생교 교주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정황상 신도 살해를 부추긴 것이 분명하고 또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극형 선고 이유입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영생교교주 72살 조 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교단에 방해가 된다며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늘 교주 조 씨가 살해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을 응징하라는 설교와 사후보고를 받은 점 등을 미뤄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의 부추김에 따라 신도들을 살해한 라 모씨 등 4명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 과정을 방청한 일부 영생교 신도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주의 사형선고 소식에 영생교 신도 100여 명은 증거가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며 교주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현덕(영생교 신도): 어떻게 살인교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주로 모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모셨겠어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에요.
⊙기자: 피해자 유족 10여 명도 공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안명열(영생교 실종자 대책 협의회장): 그 동안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었고 그러던 사실이 오늘 역시 정의는 우리편이고 정의는 이 사회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자: 영생교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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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생교 교주에 사형 선고
    • 입력 2004-02-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영생교 교주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정황상 신도 살해를 부추긴 것이 분명하고 또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극형 선고 이유입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영생교교주 72살 조 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교단에 방해가 된다며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늘 교주 조 씨가 살해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을 응징하라는 설교와 사후보고를 받은 점 등을 미뤄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의 부추김에 따라 신도들을 살해한 라 모씨 등 4명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 과정을 방청한 일부 영생교 신도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주의 사형선고 소식에 영생교 신도 100여 명은 증거가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며 교주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현덕(영생교 신도): 어떻게 살인교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주로 모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모셨겠어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에요. ⊙기자: 피해자 유족 10여 명도 공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안명열(영생교 실종자 대책 협의회장): 그 동안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었고 그러던 사실이 오늘 역시 정의는 우리편이고 정의는 이 사회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자: 영생교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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