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상해 보험금 전액 지급”

입력 2014.09.16 (21:32) 수정 2014.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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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보험금을 깎는다는 약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9살 박 모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박 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약관이 근거였습니다.

1.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약관보다 우선인 상법에 따라 사망 또는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보험금 전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기억(변호사) :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상해에 대한 고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험사들은 관련 약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운전자 본인이 든 생명상해보험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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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상해 보험금 전액 지급”
    • 입력 2014-09-16 21:33:01
    • 수정2014-09-17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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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보험금을 깎는다는 약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39살 박 모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박 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약관이 근거였습니다.

1.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약관보다 우선인 상법에 따라 사망 또는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보험금 전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기억(변호사) :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상해에 대한 고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험사들은 관련 약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운전자 본인이 든 생명상해보험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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