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유혹’ 금융 다단계 주의보

입력 2007.04.18 (22:23) 수정 2007.04.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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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 다단계 업체들의 유혹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조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러 개의 투자 상담실이 갖춰진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

1억 원을 맡기면 여섯 달 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1억7천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녹취> 상품권 판매 업체 직원 : "1억만 넣으면 1억7천이 몇 개월이냐 하면 6개월 만에 발생 되잖아요. 1억을 가지고 5억을 만드는 플랜이 있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연리 190%에 이르는 고수익의 비밀은 다단계 수법입니다.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기업 인수 합병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그 수법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 181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뢰가 이뤄진 오늘도 이들 업체들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들 업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주호(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국장) : "피해자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명백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가 부도나서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할 때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안웅환(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 :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시점이 되면 유사수신업체가 문을 닫은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업자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많아야 5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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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유혹’ 금융 다단계 주의보
    • 입력 2007-04-18 21:19:43
    • 수정2007-04-18 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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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 다단계 업체들의 유혹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조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러 개의 투자 상담실이 갖춰진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 1억 원을 맡기면 여섯 달 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1억7천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녹취> 상품권 판매 업체 직원 : "1억만 넣으면 1억7천이 몇 개월이냐 하면 6개월 만에 발생 되잖아요. 1억을 가지고 5억을 만드는 플랜이 있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연리 190%에 이르는 고수익의 비밀은 다단계 수법입니다.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기업 인수 합병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그 수법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 181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뢰가 이뤄진 오늘도 이들 업체들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들 업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주호(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국장) : "피해자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명백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가 부도나서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할 때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안웅환(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 :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시점이 되면 유사수신업체가 문을 닫은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업자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많아야 5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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