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유가족 항의

입력 2003.08.0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김대한 방화 피고인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재 사실을 통보받고도 중앙로역에 전동차를 세운 뒤 전동차 열쇠를 뽑아 대피한 1080호 기관사 최 모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사령실과 기계설비팀, 중앙로역 역무원 등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승객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에 몰아넣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발생 5개월여 만에 법원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모두 11명이 기소돼 1명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무거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 나온 유가족 30여 명은 방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KBS뉴스 김명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유가족 항의
    • 입력 2003-08-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김대한 방화 피고인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재 사실을 통보받고도 중앙로역에 전동차를 세운 뒤 전동차 열쇠를 뽑아 대피한 1080호 기관사 최 모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사령실과 기계설비팀, 중앙로역 역무원 등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승객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에 몰아넣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발생 5개월여 만에 법원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모두 11명이 기소돼 1명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무거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 나온 유가족 30여 명은 방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KBS뉴스 김명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