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신사들의 불법 펀드운용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개인투자자 18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바이코리아를 판매 운용한 현대투신운용입니다.
조종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군단의 쌈짓돈을 맡아 키워준다는 투신사들, 저마다 성실한 펀드의 운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신사의 장담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무리입니다. 고객돈으로 주가 조작을 일삼거나 자기 회사의 부실을 막는 데 사용한 엘리트 펀드매니저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일부 투신사들의 불법 펀드운용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주가조작 때문에 투자할 맛이 안 나고 그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기자: 이 같은 투신사들의 불법펀드 운용에 바이코리아 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 18명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대투신운용이 고객돈을 자기 회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 쓰는 바람에 이익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는 데도 불법운용으로 이익이 준 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창우(변호사):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실채권을 편입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자: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정확한 피해액수는 재판과정에서 밝혀낼 것이며, 우선 상징적인 금액인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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