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사먹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 같은 의료비는 치료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그동안 보험처리도 소득공제도 돼지않았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크지만,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은 신용카드도 잘 받지않아 소득이 노출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항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환자들이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이용하면 병.의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으로 의료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카드사용을 거부한다든지,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여러가지 제재장치를 도입할 것입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같은 고소득 전문직 60만 명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장부기재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