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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행성 게임장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36살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일부터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알선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명의 감시조까지 동원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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