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연타’ 오락실 업주 등 입건

입력 2006.08.26 (14:49)

수정 2006.08.26 (16:07)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법정 경품 한도액인 2만원을 초과해 당첨이 연속으로 나오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을 갖춘 게임기를 설치한 성인 오락실 주인 47살 한 모 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에서 90평 규모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메모리 연타 기능을 갖춘 오락기 39대로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락기 하드드라이브 39개와 현금 6천여만 원, 상품권 2천 4백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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