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받습니다”

입력 2006.12.26 (19:54)

수정 2007.01.03 (15:11)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불교 조계종은 관람료를 받는 68개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809억 원 정도고, 이 가운데 320억 원 정도를 문화재관람료를 통해 충당해 왔다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더라도 천500원에서 천600원 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단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 9곳은 기존 매표소가 사찰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있어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교 사찰은 전국에서 모두 68곳으로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등 22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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