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산객 문화재 관람료 비난 쇄도

입력 2007.01.03 (15:10)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거두는 법주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 이 공원 관리사무소와 법주사 홈페이지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한 등산객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속리산을 찾았는 데 난 데 없이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요구해 황당했다"며 "정부발표를 믿었다가 낭패만 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등산객은 "법주사가 1인당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무슨 의미냐"며 "순수 등산객들이 모여 별도의 등산로라도 뚫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필명 '싱겁이'는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 9천원을 납부하니 사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다"며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려면 법주사 입구서나 받으라"고 요구했고 필명 '문장대'는 "눈 앞에 이익만 좇는 법주사 때문에 속리산 관광이 더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사찰 주변 1천922만4천㎡의 공원구역은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안팎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 등을 보호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난 1일부터 종전 매표소를 통과하는 모든 입장객에게 2천200원이던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