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사회 초년생 ‘DTI 규제’ 예외 검토

입력 2007.01.05 (13:15)

수정 2007.01.05 (15:30)

<앵커 멘트>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제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 DTI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소득 자료가 없는 사회 초년병들은 대출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회 초년병들에게는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얘깁니다.

이와함께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DIT 적용범위를 40%를 넘어 5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세무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부되는 소득증명서 외에 자영업자들의 현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예외규정 검토는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라는 판단에섭니다.

또 1가구 1주택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주택인 담보대출이나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대출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