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노인 관광’ 상술

입력 2007.03.21 (22:38)

<앵커 멘트>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놓고 값비싼 상품을 파는 사실상의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노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파주시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바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녹취>의료 기기 판매원: "이 매트로 특허청에서 50개가 넘는 특허를 받았거든요."

<녹취>의료 기기 판매원: "3백만 원짜리 매트에요. 그런데 2,3년만 써도 본전이 빠져요."

모두 식약청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입니다.

근처의 사슴 농장으로 이동, 이번엔 녹용 강의가 이어집니다.

<녹취>녹용 판매원: "만에 하나 부모님이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드세요.

<녹취>녹용 판매원: "오늘은 특별히 녹용 석 냥을 더 드립니다. 일곱 냥에 석 냥 더 드리면 몇 냥입니까? 10냥!! 박수!!!"

오늘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녹용을 한 꾸러미 씩 샀습니다.

이런 식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문제가 제기된 것은 벌써 오래전,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수사 관계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 30만 원에서 50만원 정도... 징역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거의 100%야."

이런 사정이다보니 수사기관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이를 간파한 상술이 무료한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된 건강보조상품 피해 사례는 3천여 건.

상당수는 이런 노인들이 당한 경우였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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