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를 이재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내 분규와 재단 비리로 전 이사진이 물러나고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에 있었던 상지대학교,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자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지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이사는 위기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종전 이사로 구성된 이른바 구 재단 측을 배제한 채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해버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김문기(前 상지학원 이사장) :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뷰> 박병섭(상지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상지학원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의 정이사 체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의 공공성 추구와 함께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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