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정윤재 영장 기각’ 갈등 최고조

입력 2007.09.21 (08:00)

<앵커 멘트>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로 검찰 소명 부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에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분노를 넘어 할말을 잃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은 수사 방해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은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전개될 징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어제 오전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두 기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정 총장이 거론한 것은 영장항고제,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해 먼저 현행법상 시행이 가능한 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헌재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과 법원 간의 영장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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