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됐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에도 적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부장판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 끝에 혐의에 대한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일단 자유의 몸이 된 정 전 비서관은 기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인터뷰> 정윤재(전 청와대 비서관) :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할 따름..."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두 가지 혐의를 뒀습니다.
하나는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정 전 비서관의 큰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김씨가 12억 원짜리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김씨 회사의 세무조사 무마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들 혐의가 김씨의 진술과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구체적 물증이 거의 없이 제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영장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던 부산지검은 영장기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 수사를 계획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으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