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으로 본 정윤재 씨 혐의

입력 2007.09.21 (07:36)

부산지검이 청구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부산국세청이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운영하던 H토건과 J건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지난해 7월께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상곤(구속)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를 만나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해 8월 김상진씨가 재차 청탁을 부탁하자 정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를 만나줘서 고맙다. 김씨 회사 세무조사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탁의 대가로 김상진씨가 추진 중이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공사장 펜스 등 시공업을 하는 형 윤조씨가 이익을 보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김씨에게 '형이 연산동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 12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발코니와 담 공사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자리를 주선한 대가로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하도록 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로 김상진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올해 2월 21일 김씨로부터 '그 동안 어려운 일 도와줘서 고맙다. 작은 선물이라도 부산 자택으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이튿날 김씨 운전기사 조모씨가 전달한 1천만원을 가족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의 신분을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