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내부 고발자 보호 시급

입력 2007.11.06 (20:53)

<앵커 멘트>

내부비리 폭로자들에 대해 대부분 외부에서는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내려지지만 내부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만큼 보통 용기로 할 수 없는 것이 내부고발이고 실제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역사상 최대 스캔들로 기록된 엔론과 월드콤의 기업회계 부정사건.

두 사건의 결정적 제보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왔습니다.

2002년 말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까지 선정된 3명의 내부고발자들.

모두 법의 보호 아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시아 쿠퍼(월드콤 내부고발자) : "저는 타임지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두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미국은 기업개혁법을 개정해, 민간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박흥식(중앙대 교수) : "엔론사태 이후 기업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사회전체를 위해 기업 내 비리를 알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떨까.

90년 이문옥 감사관 감사비리 고발.

92년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96년 현준희 전 감사원 공무원, 외압에 의한 감사중단 폭로.

굵직한 내부고발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뒤인 지난 2002년에야 비로소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호받기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 부패행위,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올 들어 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까지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 부패행위를 고발했을 때만 해당 될 뿐 , 민간기업에 대한 내부고발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민간기업 회계부정, 사립학교, 병원, 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것과 관련된 민간부분 내부고발은 보호돼야 합니다."

비겁한 배신자란 낙인과 심각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은 우리 역사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의미 있는 내부 고발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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