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거래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08.01.13 (21:44)

<앵커 멘트>

쓰지도 않는 신용카드에 연회비를 내거나, 할부를 취소하려다 낭패를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이 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1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 주부 박영현 씨.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업체는 사이트를 닫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인터뷰> 박영현(피해소비자) : "할부 취소하려고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했더니 절차도 어렵고, 100% 환불도 안된다 그러고 화가 났죠."

지난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 상담은 411건.

쓰지 않는 카드에도 연회비가 부과되거나 할부거래 취소를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고, 포인트 적립기준과 사용대상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확대돼, 배송이 안 된 경우 외에 견본과 다른 물품이 왔을 때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가입 첫 해 연회비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비 면제를 내세운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할부거래 수수료율과 포인트제도 등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선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넉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고 이들이 쓴 카드 대금은 지난해 254조 원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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