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시 자녀 양육·친권 공동 책임”

입력 2008.03.05 (22:02)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은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법적 책임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1살 김 모 씨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다 자녀 3명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낸 뒤 지난달 이혼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어느 한 쪽에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이 관례.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부모 모두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자녀들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혼한 임 모 씨 부부에 대해서도 친권은 아버지에게 주면서 주중에는 아버지가, 주말에는 어머니가 양육을 맡도록 조정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이혼한 부모들을 자녀의 공동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한 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데 부모 모두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창우(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복리에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례입니다."

김희용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들보다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양육에 법률적 무게를 더 두려는 판결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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