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여행상품 팔아놓고 ‘위약금 내라’ 협박

입력 2008.03.09 (21:58)

<앵커 멘트>

한달에 어느정도의 비용만 내면 각종 휴양시설들을 할인해 준다는 여행 회원권 홍보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무심코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회사원 이 모씨는 한 여행사의 멤버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콘도 숙박비 등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 홍보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그런 건 없다고 중간에 해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업체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업체 텔레마케터 :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중도해지나 보상처리 안 받으신 걸로 간주해서 5년 동안 298만 원이 청구되세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씨뿐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만 한 달 동안 가입자가 250명이 몰릴 정돕니다.

대부분 업체 측으로부터 수년 동안 시달려온 피해잡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일주일에 한 번 짜증나게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전화를 받아오셨어요?) 6년이요."

견디다 못해 결국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한 사람도 지난 2005년 이후 5백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마포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 판매 대리점인데 거기서 00클럽이라는 상호를 쓴 거 같아요."

그러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영호(한국소비자원 본부장) : "채권 소멸 시효 기한이 3년 지났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의없는 계약 연장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찰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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