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가운데 교육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라고 할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敎授).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교과부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 상황과 운영, 학습 방법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국내 초중고 교육사에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자율화 체제 확립의 근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결정한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과부가 자율성을 규제하고 있는 29개 지침과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 등 42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전면 개폐하게 된 것은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와 직접 관련돼 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우열반 편성', `0교시.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학원강사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및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수업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번 자율화 추진 계획이 입안되기까지 정부는 지난 5년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일선 학교에 지침 형식으로 내려보낸 60여건을 선정, 집중 검토해 왔으며 이중 42건을 이번에 개폐 대상에 올렸다.
개폐 대상이 된 지침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2008년)',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년)',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기본계획(2007년)',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2005년)', `사설기관 모의고사 참여금지(2005년)' 등으로 모두 예외없이 단위 학교 운영상의 금지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식 등에까지 이같이 수많은 지침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모두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근거가 돼 왔던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지침들이 폐지됨으로써 일선 학교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긴 하지만 포괄적 장학지도권의 폐지는 우리 교육사에 유례없는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